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조성욱 위원장, “전례 찾기 힘든 경쟁 제한 행위”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포크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OS로, 구글에는 경쟁 OS가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OS를 개발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계약이다.
특히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등을 볼모로 삼아 기기 제조사에 사실상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AFA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등 모든 스마트기기에 적용됐다. 구글은 이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크게 강화했다. 구글의 모바일 OS시장 점유율은 2019년 97.7%에 달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구글은 개발 단계부터 경쟁 상품의 탄생 자체를 철저히 통제한, 전례를 찾기 힘든 경쟁 제한 행위를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반경쟁 행위는 법을 엄정히 집행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도 시행
이른바 세계 첫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도 14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앱 마켓 사업자의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모바일 OS와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5조 650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추진 중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달 상원에 활성 이용자수 5000만 명을 초과하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