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 도우미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경험이 있는 납세자에게 환급금 조회 및 검토를 당부했다.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분의 환급 신청 기한이 임박했기 때문으로, 환급 기한이 지나면 2019년 환급금은 소멸돼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다.
환급 조회는 삼쩜삼을 통해 가능하다. 지난달 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업무 협약을 통해 ‘개인 납세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삼쩜삼에서 환급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세무 전문가가 환급 대상자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정부에서 부과 고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과거 5년 동안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 신청, 과다 납부 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지난해 환급 신청 건수는 6302건으로 22년(1718건) 대비 366% 증가했다. 실제 4853건의 환급이 이뤄졌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