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그때 이런 일이] 병역 기피·마약…‘물 흐린 연예인’ 방송 불가!

입력 2011-02-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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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방송출연자 제한 내규 제정
김미화, 윤도현, 김제동 등이 KBS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거나 출연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었다. KBS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며 “위법행위를 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은 출연을 규제하고 있다”고 명단을 공개했다.

일부 연예인에 대한 출연 규제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위법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출연을 규제당한, ‘억울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들은 지금은 정상적으로 방송 연예활동을 하고 있다.

1993년 오늘 KBS와 MBC, SBS 등 방송 3사가 방송 출연자 제한에 대한 내규를 제정하고 다음날부터 이를 시행에 옮겼다. 방송 3사는 1월 방송위원회가 “시청자불만위원회에 시청자 불만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일부 연예인과 관련해 출연 규제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라”는 권고에 따랐다.

방송 3사는 ‘병역 기피, 마약 및 대마초 사범, 사기, 도박, 폭행, 성추문 등’의 문제를 일으킨 일부 연예인에 대해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민형사상 입건 또는 기소되는 등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KBS와 SBS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사법처벌을 받은 연예인에 대해 출연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방송사들의 이 같은 조치에도, 방송을 활동의 중요한 발판으로 삼는 연예인 가운데에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위법적 행위로 ‘물을 흐리며’ 사회면 톱뉴스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방송사는 사안에 따라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른바 ‘물의 연예인’의 방송 복귀 시기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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