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원, 전 소속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2심도 승소

입력 2012-01-16 17:51:39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연기자 고주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고주원 소속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이하 오픈월드)는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 소속사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소영)는 23일 고주원(본명 고영철)이 “미지급금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 대표 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주원의 전 소속사는 2009년 6월 “고 씨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월드는 “고주원은 전 소속사 하하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09년 6월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응소하여 미지급된 출연료의 지급을 구하는 동시에 ‘병역비리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1심 재판부는 고주원의 전 소속사 대표 하모씨가 고주원에게 미지급한 출연료 전액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더한 금액 모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었고,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주원은 현재 공익근무 중이며, 올해 말 소집해제 예정이다.
사진제공=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동아닷컴 김윤지 기자 jayla301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