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임영규, 택시비 2만4000원 내지 않아 즉결심판 처분

입력 2014-07-10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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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임영규 택시비'

탤런트 임영규(58)가 택시비 2만4000원을 못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탤런트 임영규를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강남구 청담동에서 강북구 인수동 까지 택시를 탔다. 이후 임영규는 택시비 2만4000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택시 기사와 언성이 오고갔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영규가 파출소에 와서도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앞서 탤런트 임영규는 지난 2007년과 2013년에도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전력이 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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