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이유 보니… ‘성적 수치심?’

입력 2015-01-15 13:3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이유 보니… ‘성적 수치심?’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클라라의 전 소속사 P사 측을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해 6월 클라라 측은 소속사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더이상 계약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클라라 측은 회장 이 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내용과 더불어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는가 하면,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클라라와 전속계약에 준하는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는데, 독단적으로 활동해 이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다”며 “이후 클라라가 회사 회장님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이 내용에 대해 지난해 10월 우리가 먼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서 “그 과정에서도 클라라는 몇 차례 입장을 바꿨는데, 결국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클라라 측의 주장은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고 우리가 떳떳하다는 문자 등의 증거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클라라는 소속사에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코리아나 클라라’란 1인 기획사에 몸 담고 있다. 클라라와 소속사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당분간 진실게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진실은 뭘까?"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공방 치열하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궁금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