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콘텐츠, 따라하기는 어디까지?

입력 2015-01-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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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공식 포스터·‘레옹’ 디렉터스 컷 포스터(아래). 사진출처|아이엠티브이·디엔콘텐츠·스튜디오세븐·영화 레옹

‘스파이’ 공식 포스터·‘레옹’ 디렉터스 컷 포스터(아래). 사진출처|아이엠티브이·디엔콘텐츠·스튜디오세븐·영화 레옹

얼마 전 KBS 2TV 금요드라마 ‘스파이’ 포스터가 영화 ‘레옹’의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해당 포스터를 참조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작년 12월21일 SBS ‘가요대전’에서는 소녀시대의 무대의상이 명품 브랜드 돌체앤가바나 패션쇼 의상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당시 소녀시대 스타일리스트는 ‘이번 가요대전 의상, 돌체앤가바나 카피인가요 오마주인가요’라는 한 누리꾼의 질문에 ‘오마주지요. 실제 옷을 구경도 못했는데 어떻게 카피를.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았다’고 답했다.

사진제공|KBS·돌체 앤 가바나

사진제공|KBS·돌체 앤 가바나


현재 TV 예능프로그램도 ‘따라하기 경쟁’의 결과로 모두 엇비슷한 포맷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흔히 ‘더 이상 창조할 수 있는 독특한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예술의 세계는 ‘따라하기’와 ‘모방’의 유구한 역사였는지도 모른다.

노래가 유사하면 즉각 표절 시비가 일지만, 가수들의 의상과 콘셉트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다. 패션계는 모방엔 너그러운 편이기 때문이다.

가요 관계자들은 ‘어느 수준까지 카피가 용인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욕 안 먹을 정도까지”라고 답한다.

패션쇼는 다음 시즌의 유행 아이템을 소개하는 자리다. SPA 브랜드들은 패션쇼에 유행 아이템이 소개되면 발 빠르게 대응해 비슷한 상품을 내놓는다.

트렌드에 민감한 가수들도 이를 참고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과도한 모방은 가수의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다.

한 걸그룹 소속사 대표는 “예전엔 ‘고소 안 당할 정도로’ 따라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무서워 함부로 따라했다간 큰일 난다”고 말했다.

기존 제품의 디자인이나 문양을 변형해서 쓰는 것에 대해선 너그럽지만, 상표를 따라했다간 문제가 커진다.

2011년 빅뱅 유닛 GD&TOP이 패션브랜드 플레이보이의 토끼 로고를 사용했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지적을 받은 후 급히 중단했다.

뮤직비디오에서도 한두 장면이 비슷한 건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스토리나 카메라의 앵글 등이 유사하면 소송을 당하기 십상이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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