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마약 매매현장 가지도 않았다” 기존 진술 내용 부인

입력 2015-03-05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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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마약류 매매 및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범키의 5차 공판에서 기존의 진술 내용이 검찰의 기만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8호 법정(형사4단독, 이상윤 법관)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범키(본명 권기범)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범키의 기존 마약 판매 및 투약과 더불어 2011년 9월에서 10월 사이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가 추가로 기소됐고, 추가 기소된 내용을 통합해 진행됐다.

이날 가장 쟁점을 모은 부분은 범키가 마약투약의 현장으로 지목된 호텔의 출입여부였고, 범키 측 변호인은 앞서 해당 호텔에 간 사실이 있다고 한 진술을 부인했다.

범키 측은 "진술 당시 최초 범키는 해당 호텔에 가지 않았다고 했으나, 카드 사용내역서가 있다고 해서 그럼 간 것 같다고 답했다"라며 "이후 (마약을 하기 위해) 호텔에 갔다는 전제하에 심문이 이루어졌고, 이 내용을 부인한다. 당시 카드사용내역서를 확보했고, 해당 호텔에서 사용하지 않은 알리바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카드 사용내역서를 가지고 심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그리고 4회 조서 작성 시에는 (범키 측)변호사가 함께 있기까지 했다. 검찰이 피고인을 기만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날 공판에는 범키의 매니저 김모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범키의 스케줄을 두고도 검찰과 피고인 측의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범키 측은 스케줄표를 바탕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시간대에 다른 행사와 레슨 등의 알리바이가 있음을 강조했고, "안무 레슨에는 매니저가 따라다니지 않지만, 여러명이 함께하는 연습도중 혼자서 단독 행동을 하기는 극히 어렵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안무 레슨을 받는 날에도 오전과 심야 시간대는 충분히 개인 일정을 가질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은 채 공판이 마무리됐다.

한편 범키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 1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 8호법정에서 진행된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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