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동아닷컴 DB
내연관계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3년 6월 남성과 여성 모두 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이 시행된 뒤 여성 가해자가 기소된 첫 사례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지난달 12일 전모(45·여)씨를 강간미수와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7월 유부남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전씨는 잠에서 깬 A씨가 도망치려 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한편 전씨는 2011년 한 동호회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이어진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