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출처= 경남기업 홈페이지 캡처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는 7일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 된다”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제3자인 이성희 씨(65)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