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 美서도 소송 준비 중

입력 2015-07-09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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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 美서도 소송 준비 중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외상 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7일 박 사무장이 낸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면서 “박 사무장이 앓고 있는 외상 후 신경증, 적응 장애, 불면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작년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객실 서비스를 문제 삼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 박 사무장은 “사건이 언론에 공개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외상 후 신경증, 적응 장애, 불면증 진단을 받았다”며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복직 후 스케줄이 단거리와 이른 아침 위주로 배정돼 힘들었다”는 박 사무장 주장에 “박 사무장의 이전 스케줄과 비교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산재 승인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채널A 화면 캡처,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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