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반박, 병무청 “유승준 주장과 사실관계 달라”
병무청이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처음에 처음에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밝힌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18일 스포츠동아와 인터뷰에서 17년 전인 2002년 1월 해외로 출국할 당시 유승준에 대해 “말과 행동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유승준은 당시 2월 군 입대를 앞두고 일본과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가 소멸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유승준은 그 한 달 뒤인 2월14일 군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여서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지만, 기간 안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유승준은 미국에서 돌연 시민권을 취득했다. 출국 전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작성해놓고 이와 다르게 행동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이)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입국 금지 조치 등은 병무청이 당시 진행 과정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당시 유승준은 청소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기 대중가수이지만,스스로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이들에게 좋지 않게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의 발언 하나하나에 일일이 입장을 내놓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20일 시작되는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한편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 2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이 3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파기 환송심 첫 변론기일은 2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