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측 “‘상간녀 소송’ 비밀유지 위반 피소? 사생활이라 소속사 입장 無”

입력 2020-07-20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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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김세아, 비밀유지 위반 피소”
김세아, 방송서 ‘상간녀 스캔들’ 언급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디스패치는 20일 김세아가 지난 달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상간녀 스캔들’을 언급한 뒤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김세아는 2016년 A씨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당시 A씨 부인 B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씨와 이혼하면서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당시 김세아는 B씨와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고, 이혼 소송에 대한 내용을 언론이나 제 3자에게 발설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김세아는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당시 사건을 거론했고, B씨는 ‘김세아가 비밀유지 조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약 5년 만에 방송에 모습을 드러낸 김세아는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 불필요한 꼬리표(검색어)도 떼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직접 스캔들을 언급하며 “치명타였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세아 소속사 율 엔터테인먼트는 20일 동아닷컴에 “배우 사생활이라 소속사 차원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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