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에게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자 중 하나인 A가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기성용은 3월 22일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A, B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A는 “사과 한마디면 된다. 금전적인 보상은 필요없다. 정말로 기억이 안 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폭로 이후 기성용 측에서 사과하겠다며 폭로한 내용이 ‘오보’라는 기사가 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동안 B와 (피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용기를 내 폭로했다. (사정을 듣고) 변호인들도 수임료를 받지 않고 있다. 돈을 원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며 설명했다.

지난 2월 24일 A, B 씨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중 선배였던 기성용와 D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기성용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형사고소뿐 아니라 A, B에게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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