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동민 돌멩이 테러범, 항소 취하→징역 확정

입력 2021-05-26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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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장동민의 집, 차량 등에 상습적인 돌팔매질을 한 테러범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범조계에 따르면 테러범 A씨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1심판결에서 선고한 징력 8개월 형이 확정됐다.

지난 6일 1심 법원은 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주 만에 항소를 취하해 징역형을 이어간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상태였다.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장동민 원주 집과 차량에 돌을 수십 차례 던져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감식을 통해 A씨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진행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경찰이 수집한 증거에 결국 자백하면서도 "장동민이 나를 해킹하고 도청해 홧김에 돌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장동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테러범의 해킹 주장이 황당하다"며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A씨는 장동민과 일면식이 없으며 도청과 해킹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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