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기소된 엠넷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23)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63만5000원도 명령했다. 2018년 ‘고등래퍼2’로 얼굴을 알린 윤병호는 ‘불리 다 바스타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