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 볼드윈.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0일(현지시간) LA 타임스 등 현지 매체는 “법원이 지난 1월 제기된 알렉 볼드윈의 형사 고발을 취하했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2021년 10월 21일(이하 현지시간), 뉴멕시코주 남부의 목장에서 영화 ‘러스트’ 촬영 도중 촬영 감독 핼리나 허친스가 소품이었던 총에서 발사된 총알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총을 쥐고 있던 사람이 주연 배우 알렉 볼드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었다.
볼드윈 측은 “소품 관리자가 소품용 총에 실탄이 장전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조감독이 자신에게 ‘문제의 총’이 콜드건(공포탄)이라고 말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자신은 이 사건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알렉 볼드윈은 이듬해 유족과 합의했으나, 뉴멕시코 검찰은 지난 1월 알렉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3개월 만인 4월 20일 기소를 취하하며 알렉 볼드윈은 혐의를 벗었다. 검찰 측이 기소를 취하하게 된 명확한 이유는 밝히진 않았지만, LA 타임스 등 일부 매체는 검찰이 더 이상 알렉 볼드윈의 유죄를 증명할 수 없게 되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과실치사 혐의를 벗은 알렉 볼드윈. 재판은 면했지만 싸늘한 시선은 여전하다. 현지에서는 알렉 볼드윈이 기본적인 총기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사고 원인이 된 총기의 방아쇠가 개조되었다고 한들 자동으로 탄이 발사될 확률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들어 알렉 볼드윈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영화 ‘러스트’는 조만간 제작을 재개할 예정이며, 알렉 볼드윈도 참여한다.
동아닷컴 강지호 에디터 saccharin91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