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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 뒤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사고 직후 30대 매니저 A씨가 사고 발생 3시간 뒤 당시 김호중이 입고 있던 검은색 옷을 입고 대신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호중은 그로부터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