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찬란
최근 대전광역시에서는 2024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해 선보인다고 했으나 대전여성영화제 측에서 상영하기로 한 ‘딸에 대하여’에 대해 퀴어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상영 철회를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한 ‘딸에 대하여’는 딸(임세미) 그리고 딸의 동성 연인(하윤경)과 함께 살게 된 나(오민애), 완전한 이해 대신 최선의 이해로 나아가는 세 여성의 성장을 그린다. 소수자, 무연고자 등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타겟으로 작동하는 폭력의 메커니즘을 담은 원작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담아낸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한정된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강조하는 확장된 메시지로 개봉 전부터 국내 주요 영화제의 초청과 수상을 끌어내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여성영화제에 상영 철회를 요구한 대전광역시 측은 “여러 통로로 민원이 들어왔고, 성소수자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영화 상영을 이 기간에 하는 게 맞냐는 고민을 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남성과 여성 평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맞고, 시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행사에선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전체는 아니지만 불편해하는 시민이 있고, 반대로 단체의 목표나 이상도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주간을 피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여성영화제 측은 “‘딸에 대하여’는 퀴어뿐만 아니라 돌봄과 비정규직 등 다양한 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하물며 ‘여성 퀴어의 삶과 가족’이라는 주제는 여성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대전시는 단순히 ‘퀴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상영 철회를 요구하며 전체주의 행정으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히며, 명백한 검열 행위에 대해 ‘대전시 양성평등주간기념 보조금 사업’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영화를 배급하고 있는 배급사 찬란 역시 대전여성영화제 측의 결정에 공감하며 “영화가 지닌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객과 이 영화를 나누고자 별도 상영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영화는 9월 4일 개봉한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