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지난 10월 18일 선우은숙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기소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고소인 측은 “유영재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했고 이를 입증하는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에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유영재는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