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률대리인의 입장문을 전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양정원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양정원 씨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필라테스 업체 이슈로 인해, 잘못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라며 “당 법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양정원 씨는 해당 필라테스 가맹사업자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초상권 관련 비용을 일부 수수한 것이고 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오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확인되지않은 추측성 사실관계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만연히 기사화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추측성 기사나 그 기사를 인용한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이 입건돼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하 양정원 SNS 글 전문
양정원 씨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입니다.
최근 양정원 씨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필라테스 업체 이슈로 인해, 잘못된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 법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양정원 씨는 해당 필라테스 가맹사업자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초상권 관련 비용을 일부 수수한 것이고 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오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확인되지않은 추측성 사실관계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만연히 기사화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추측성 기사나 그 기사를 인용한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