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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스튜디오C1 상대로 ‘최강야구’ 저작권 소송 제기 (전문)[공식]

입력 2025-04-02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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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진|JTBC

JTBC는 지난달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JTBC는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트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따.


● 다음은 JTBC 공식입장 전문

JTBC는 지난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트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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