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소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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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환승연애2’에 출연한 김태이(김인식·29)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태이는 작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12일 김태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함께 기소된 친구 A씨에게는 허위 진술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김태이 측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 요원의 요구로 차량을 옮기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했고 피해자 구호와 합의 시도 등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이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