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가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 10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경규는 주차요원의 착각으로 본인의 차량과 같은 차종인 타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인근 사무실로 이동했다.

이후 절도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과 약물 간이 검사를 실시했고, 약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 이경규의 소속사는 “이경규 님은 사고 당일, 평소 복용중인 공황장애약과 감기 몸살약을 복용하고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나, 좀 더 신중해야 할 사안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이경규님께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 복용 후 운전에 신중을 가하겠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앞으로 더욱 조심스럽고 책임 있는 모습을 이어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