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 아나운서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의 불륜을 주장하며 벌인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맞소송’이 1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최동석이 박지윤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에따르면 상간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간 소송전은 2024년 7월 박지윤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고, 같은 해 9월 최동석이 B씨를 상대로 맞소송에 나서며 ‘맞불’ 구도가 굳어졌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고, 양측은 불륜 의혹을 부인해 왔다고 전해진다.

다만 상간 소송이 ‘증거 불충분’으로 정리됐다고 해서 갈등이 끝난 건 아니다. 두 사람은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2023년 10월 파경 소식 이후 이혼 절차를 밟아왔고, 이혼 소송은 4월 재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확보한 상태이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겨울 기자 win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