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판타지오 제공

차은우. 판타지오 제공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두고, 전직 국세청 조사관 출신 세무 전문가가 “단순 절세가 아니라 법인 실질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로 보일 수 있다”며 날선 분석을 내놨다.

유튜브 채널 ‘써클 21(CIRCLE 21)’에는 전직 국세청 조사관인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가 출연한 영상이 공개됐다. 정 전무는 “원래 연예인 개인 조사는 조사2국 테마가 많은데,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건 고발까지 염두에 둔 조사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 차은우의 수익 규모가 클 수 있다는 추정도 덧붙였다.
정 전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면 사업장·직원·실제 사업 활동이 확인돼야 한다”며 “주소지, 인력, 실체가 빈약하면 법인 성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2, 3년 전부터 연예인 1인 기획사 형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시장에 전달돼 왔을 가능성”도 언급하며 “껍데기만 있으면 절세가 아니라 탈세에 더 가깝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4국은 기본적으로 범칙·고발을 염두에 둔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안이 형사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아울러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일반 과소 10% 보다 부당 과소40% 가산세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전무는 차은우 측 대응과 관련해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식이 오히려 이미지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앞서 차은우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이후 200억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했는데, 국세청이 해당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개인소득세 대신 법인세 적용을 통한 세 부담 축소 여부가 쟁점으로 거론된다.

한편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지난달 26일 SNS를 통해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세무 당국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라며 “판단이 명확해지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겨울 기자 win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