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최근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승차권 불법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이용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이 구매한 철도 할인승차권의 직거래를 중계하는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 불법거래 중계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필요시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부정승차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어서 열차 이용 고객은 승차권을 꼭 소지하고 승무원의 검표 요구에 응해야 한다. 특히 코레일은 승차권 사진이나 컴퓨터 화면 캡쳐 등도 부정승차로 처리할 방침이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현재 열차 부정승차는 승차구간의 기준 운임에 최고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또한 코레일 모바일 앱으로 승차권을 구매했을 경우 승차권 중간에 “정당승차권” 이라는 적색문자가 상시 흐르도록 바뀌어 열차 내 승무원이 정당 승차권의 여부를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사진).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유통 또는 암표 의심사례를 추적하여 승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불법유통 알람시스템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kobau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