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28일 군청 흥양홀에서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 했다. 사진|고흥군

고흥군이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28일 군청 흥양홀에서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 했다. 사진|고흥군




3월 특별법 시행 맞춰 예비지구 지정 추진… 2월 4일 ‘공존위원회’ 출범
AI·우주항공 산업에 친환경 전력 공급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8일 군청 흥양홀에서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개발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3월 26일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특별법’에 맞춰 △정부 해상풍력 예비지구의 지정과 △공존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고흥군만의 해상풍력 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정부와 협력해 환경성·경제성·기술성·수용성을 종합 검토하고, 최대 2GW 규모의 정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해상풍력 산업 공급망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공지능(AI)·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에 필요한 친환경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전력 계통과 전용 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

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착수보고회는 해상풍력 개발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해상풍력은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고흥의 미래산업과 정주 여건을 함께 바꾸는 전략사업인 만큼, 전력 계통과 전용 항만 등 핵심 인프라를 선점해 고흥이 남해안 해상풍력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오는 2월 4일 어민과 수협을 중심으로 ‘고흥군 해상풍력 공존위원회’를 출범하고 △예비지구 지정 △어업피해 조사 △이익공유제 수립 등 중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