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로 골목형상점가 구역도(변경). 양양군 제공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구역도(변경). 양양군 제공




양양로 상점가 점포 205개→348개로 증대… 면적 90% 늘려 상권 광역화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 확보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으로 소비 촉진 기대
양양군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대폭 확대 지정했다.

양양군은 기존 ‘양양로 골목형상점가’에 143개 점포를 추가로 편입해 확대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면적 1만 4,548㎡(점포 205개)에서 2만 7,473㎡(점포 348개) 규모로 커졌다. 이는 면적 기준 약 90%, 점포 수 기준 약 70%가 증가한 수치다.

이번 확대 지정은 기존 지정 구역이 구간별로 흩어져 있어 소비자들이 상권 경계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됐다. 군은 산재했던 상권 구역을 최대한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광역화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상점가를 보다 쉽게 인식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재정비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확대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점포들은 경영 및 시설 현대화 등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특히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 유입 증가와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군은 앞서 2024년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협의를 통해 점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행정적 기반을 닦아왔다. 2024년 12월 ‘남문 골목형상점가’(59개 점포)를 최초 지정한 이후, 지난해 10월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며 상권 활성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다양한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상인들과 협력해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골목상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양 | 이충진 스포츠동아 기자 hot@donga.com


이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