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동아일보DB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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