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제 점검 나서

입력 2024-06-12 15:15:44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5개 자치구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조·판매점, 공동주택 등 대상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하수도관의 막힘과 악취·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조·판매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아파트 시설물관리규약’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적극 홍보·계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오물분쇄기 설치 여부, 제조·판매점의 미인증·인증만료 제품의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 제품인지, 거름망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배관에 막혀 하수 역류로 인해 심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농도의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판매자 또는 제조·수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일곤 시 물관리정책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수질오염을 악화하고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증가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드시 인증제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