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ㅣ대전교육청](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3/05/123820555.4.jpg)
대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ㅣ대전교육청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교육 환경을 위한 ‘노력’
대전교육청은 2024년까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교육활동 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방과 후 활동 침해 지원,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등 4대 목표 아래 26개 세부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교육활동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에듀힐링센터를 교육 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해 교육활동 보호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2024년 3월 28일부터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본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화를 통한 언어폭력이나 괴롭힘 등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고, 교원 안심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교육공동체 내 건강한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단, 법률지원단 등을 운영해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 학교에 65명의 변호사를 배치해 법률 상담, 변호사 동행, 학교 요청 시 법률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 면담 예약제를 운용하며 학교 민원 대응팀을 신설한다.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 팀과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모든 교원을 교원보호제 사업에 가입시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교원 보호 중점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학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교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전방위적인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유 회복을 위해 여러모로 지원하겠다”라며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세부 방안이 발표되는 대로 반영해 교사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하며 배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스포츠동아(대전)|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