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개발특구 변경지정’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위 심의 통과

입력 2023-11-29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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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특구 지정도. 사진제공ㅣ부산시

부산특구 지정도. 사진제공ㅣ부산시

대저 첨단복합지구 등 5개지구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
서부산권 글로벌 성장축·동부산권 스케일업 혁신축 중심 재편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신청한 ‘부산연구개발특구(부산특구) 변경지정’이 지난 23일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서부산권 글로벌 성장축(대저 첨단복합지구)과 동부산권 스케일업 혁신축(센텀)의 2대 성장축을 중심으로 공간을 재편하고 특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구 변경을 추진했다.

현재 부산특구는 부산과학산단, 6개 대학(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미음지구,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녹산국가산단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번 변경지정을 통해 대저 첨단복합지구, 센텀 일반산단, 센텀2 도시첨단산단,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단, 영도구 STEM 빌리지가 추가됐다.

대저 첨단복합지구는 연구개발(R&D) 기반 조선해양 혁신클러스터 구축, 센텀 일반산단과 센텀2 도시첨단산단은 ICT 융합 기술사업화 거점 단지 조성,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단은 스마트시티 추진사업과 연계한 차세대 센서와 신재생에너지 부문 기술개발, 스템(STEM) 빌리지는 지산학 협력 해양자원·바이오 연구개발·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대학·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상호협력 활성화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창업 지원을 통해 신기술 창출과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고자 조성된 지역이다.

특구 내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은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3년간 면제, 추가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등 세제 지원과 신기술 실증 규제 특례 등의 혜택이 있으며,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R&D) 중심의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과기부에서 매년 100억원 정도의 기업 연구개발(R&D) 자금과 연구개발특구 펀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변경지정을 통해 센텀 1, 2지구를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향후 센텀2 도시첨단산단의 조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첨단기술기업의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대저 첨단복합지구,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단에 대한 특구 지정으로 동·서부산권의 균형 있는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특구’는 조선·해양·항만 등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양산업 관련 인프라와 한국해양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조선해양 분야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기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지난 2012년 11월 대덕, 광주, 대구에 이어 4번째로 지정됐다.

이후 2021년 과기부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부산특구 특화 분야를 기존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서비스, 그린해양기계에서 부산 전략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자원·바이오, ICT 융합 기계 시스템, 스마트 부품·소재로 확대 조정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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