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 대상
30일까지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 신청
30일까지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 신청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거주하는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는 아픈 가족에게는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청년 당사자에게는 장학금·금융·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중위 100% 이하인 청(소)년에게는 선별을 통해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도 지급한다.
선정기준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의 부재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년미래센터 소속 전담 인력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게 된다.
장태준 시 복지보훈여성국장은 “이번 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년들과 고립은둔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시범사업’에 선정돼 전담 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중구 혁신도시 내에 설치하고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위탁자로 선정해 지난달 23일부터 임시 운영 중이다.
울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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