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불안 커져…추석 선물 먹거리 안전성에 빨간불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복합조미식품 제조 모습.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선물 및 간편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 관련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미이행이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자체 생산한 식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침출차, 볶음 커피, 복합조미식품, 양념소스 등을 생산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횟수만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업체의 경우, 2년 동안 침출차 제품을 생산하면서 단 한 번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수사로 자가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시중에 판매가 금지되고 회수돼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은 식품 구매 시 유통기한 확인, 제조일자 확인, 위생적인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시민의 안전 먹거리를 위협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