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홈페이지. 사진제공|네이버
인천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건설 현장 사망 사고와 과장 광고 논란이 맞물리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인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이동하는 굴착기에 부딪혀 숨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성신양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즉시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안전법 위반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를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안전보건 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드러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까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대출 규제 없음, 대출 2배 가능 등의 과장 광고를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출이 제한되면서 계약금 손실 위기에 처한 입주 예정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분양 당시 광고. 사진캡처 ㅣ 네이버
인천 서구 관계자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과장된 광고가 허위 광고법에 위반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준공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 층고 높이 등을 포함해 모든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준공 허가에 반영해 허위 광고가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분양사와 시행사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태 해결에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 행정사는 “(분양사와 시행사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과장 광고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 침묵을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입장을 밝힐수록 여론의 비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