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루 부정 유통 근절, 지역경제 건전성 확보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청
시흥시는 지역화폐 ‘시루’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 대행, 지류형 시루 결제 거부 등 다양한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흥시는 한국조폐공사와 합동으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아 부정 유통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가맹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정 유통의 거점인 유령 가맹점 확인을 위해 기간제 시루 서포터즈가 모든 가맹점을 방문 점검하며 사전 예방 조치를 상시 진행 중”이라며 “지역화폐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부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철저한 현장관리에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