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집중 단속…시민 신고 당부
강원도청. 사진제공|강원도청
강원도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에 나선다. 도는 시군,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를 이용한 수렵,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 등이다. 특히, 밀렵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강원도는 밀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밀렵 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도민들은 관할 지자체나 원주지방환경청에 신고하면 된다.
도 안중기 산림환경국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