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위촉… 도민과 소상공인 상생 환경 조성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13일 ‘2025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을 위촉하고, 도내 불공정거래 현장 감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공정거래지킴이는 경기 남부권역 16명, 북부권역 9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1월까지 도내 가맹점·가맹본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사업자 면담·질의, 정책 홍보 등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가맹본부의 가맹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 및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사항 안내 ▲가맹사업자의 광고·판촉비 통보 실태 모니터링 ▲가맹 정보공개서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여부 점검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지킴이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총 51명이 지원했다. 공정거래에 대한 관심과 관련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25명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청년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컴퓨터활용능력 점수를 확대했다. 장기실직자와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9명도 포함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가맹 분야 공정거래 기본교육 및 현장 활동 안전관리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개별 활동 시 주의사항과 조사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이뤄졌다. 도는 공정거래지킴이가 방문한 사업장을 사후 모니터링해 현장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거래지킴이는 도민이 직접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도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지킴이의 활동 성과로 2023년 19%였던 신규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율이 2024년 11%로 감소했다. 게다가 2021년에는 도내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해 93개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를 확인,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위반업체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