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포스터. 사진제공ㅣ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이를 적용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5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된다. 단,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 또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PC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모바일 신고는 7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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