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여가지구 신설·규제 완화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6일, 낚시인의 편의 증진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낚시는 국민 여가활동으로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른 관련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규제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낚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법의 목적 규정에 ‘낚시인의 편의 증진’을 명시해,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 완화 및 산업 육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낚시여가지구’ 제도가 새롭게 제안됐다. 이는 공원구역이나 지정문화유산 등 보존이 우선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낚시 활동에 적합한 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지구에서는 낚시 도구, 시기, 대상 어종 등에 관한 기존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낚시인을 위한 제도적 편의까지 포괄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낚시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낚시인 편의를 위한 입법 대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보완 입법도 추진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