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산불피해 복구지원 대책회의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산불피해 복구지원 대책회의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




피해 복구와 지역 재창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경상북도가 추진해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경북 산불 특별법)이 9월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 의원)를 통과했다. 지난 3월 경북 북부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 이후 지역 차원의 적극적 요구와 정치권·정부의 협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제정 시 산불 재난과 관련한 최초의 특별법이 된다. 산불특위는 그동안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산불 관련 5개 법안, 272개 조항을 심사·수정·보완해 통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법안 마련 과정에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임미애, 김형동, 이달희, 박형수, 이만희, 임종득 의원 등 여야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적극 참여해 성과를 이끌었다. 경북도의 지속적인 건의와 발 빠른 대응도 큰 역할을 했다.

경북 산불 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최대한의 피해보상과 지원: 국무총리 소속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해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 신설: 산불 피해지역을 단순한 재난지역이 아닌 투자·개발 중심지로 재창조하기 위해 민간투자자와 협의한 지역개발계획을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한다.

산림경영특구 지정: 농업 공동영농모델을 산림 분야로 확대해 영세한 개별 임가를 규모화·단지화하고, 공동경영을 통해 임가의 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한다.

권한 위임과 특례 도입: 산지·농지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하고, 토지수용, 용도지역 규제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등 특례를 부여해 피해지역 재건과 기업 투자 유치 촉진등이다.

경상북도는 산불 발생 직후 ‘산불피해복구대책본부’를 구성해 모든 행정력을 복구에 집중했다.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범위 확대와 지원 단가 현실화를 추진했고, 동시에 산림·지역경제 구조 전환까지 염두에 둔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철우 지사는 피해 현장을 수차례 찾아 주민 고충을 직접 듣고 이를 대책에 반영했으며, 국회와 기획재정부, 산림청 등 정부 주요 부처를 잇달아 방문해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9월 10일에도 국회의장과 산불특위 위원장, 여야 지도부를 만나 신속한 입법 절차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경북도는 특별법 통과에 맞춰 후속 조치에도 착수했다. 이미 도·시군 관계부서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과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 추진을 위해 ‘산불피해재창조본부’ 산하 3개 사업단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전환하는 산림정책의 국가 선도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