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국장 눈감아줬다면 직권남용 가능성…수사 필요성 제기




여주시는 지난 10월 22일 2025년 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수도사업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 및 휴가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적법성과 행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수도사업소에서는 총 몇명의 공무원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상 연가를 저장만 한 뒤 결재 승인을 받지 않고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시장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문가는 “이번 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행정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엉터리 감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행정 전문가는 “직급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받게 되는데, 일부 공무원은 사전에 연가를 저장만 해 놓고 실제로 휴가를 사용해 보상비를 챙긴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사기죄, 근무지 이탈죄에 해당될 수 있고, 시장이나 국장이 이를 알고 눈감아줬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징계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 합동감찰이나 수사기관 차원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