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시장 “3년간의 모욕과 왜곡 끝”
“미래 준비, 후속 절차 투명 진행” 강조
순천시청.

순천시청.



전남 순천시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 입지선정 논란이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법원은 연향들 소각장 입지선정 반대시민연대가 청구한 ‘입지결정·고시 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대해 전부 기각하며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순천시가 추진한 입지선정 절차가 적법했으며, 평가 내용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반대위가 주장해온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문제 △입지 사전 내정 의혹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오류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해 모두 ‘근거 없음’ 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재량’이라고 판단하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 직후, 노관규 순천시장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향들 자원순환센터 1심 소송은 순천시의 승소로 끝났다”고 밝히며, 그동안 모욕과 선동을 견뎌낸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노 시장은 이와 함께 소송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일부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며, 행정 신뢰를 지켜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다수의 순천시민들은 이번 판결로 3년간 이어진 소각장 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시는 향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환경영향평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후속 행정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 분열을 멈추고 2030년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정상 추진에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반대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