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사진 왼쪽 네번째)과 김진원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장(사진 왼쪽 다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16일 화성형 기본소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사진 왼쪽 네번째)과 김진원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장(사진 왼쪽 다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16일 화성형 기본소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화성특례시가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과 기본소득을 연계한 새로운 지역 모델 구축에 나섰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16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과 ‘화성형 기본소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진원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사업은 국유지를 활용해 주민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100%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 최초 사례다. 특히 재생에너지 수익을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연계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의 첫 시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 주체인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은 장안면 석포6리 주민 25가구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장안면 석포리 823번지 제방 국유지에 41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5억 2천만 원으로, 전액 주민 자부담으로 추진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사진 오른쪽 두번째)과 김진원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장(사진 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16일 화성형 기본소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사진 오른쪽 두번째)과 김진원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장(사진 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16일 화성형 기본소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는 협약에 따라 인허가 절차 지원, 관계기관 협의, 제도 검토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담당하며, 에너지자립마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에 협력할 방침이다. 또 재생에너지 수익이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본사회 정책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면 연간 약 545M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나무 약 1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저감 효과에 해당한다. 발전소 운영을 통해 연 매출 약 1억 원, 순수익 약 7천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익은 마을복지기금으로 적립해 공동버스 운영, 주민 건강검진 등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유지 활용, 주민 자부담, 행정 지원이 결합된 화성형 에너지자립·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며, 화성시는 행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주민주도 에너지자립과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표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