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뻘흙이 수개월간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816번지 외 8필지 농지로 반출·매립됐다는 점이다. 해당 토사는 농지 ‘객토’ 명목으로 유입됐으나, 현장에서는 단속이나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 사진|장관섭 기자

문제는 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뻘흙이 수개월간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816번지 외 8필지 농지로 반출·매립됐다는 점이다. 해당 토사는 농지 ‘객토’ 명목으로 유입됐으나, 현장에서는 단속이나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448-2번지 일대 하중공공주택지구에서 발생한 뻘흙이 인근 타 지역 농지에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중공공주택지구는 면적 46만2548.8㎡(약 14만 평), 총 3201세대(7299인) 규모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이다. 사업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이며,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있다.

문제는 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뻘흙이 수개월간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816번지 외 8필지 농지로 반출·매립됐다는 점이다. 해당 토사는 농지 ‘객토’ 명목으로 유입됐으나, 현장에서는 단속이나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화된 농지법 무색…“명백한 기준 위반”

문제는 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뻘흙이 수개월간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816번지 외 8필지 농지로 반출·매립됐다는 점이다. 해당 토사는 농지 ‘객토’ 명목으로 유입됐으나, 현장에서는 단속이나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 사진|장관섭 기자

문제는 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뻘흙이 수개월간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816번지 외 8필지 농지로 반출·매립됐다는 점이다. 해당 토사는 농지 ‘객토’ 명목으로 유입됐으나, 현장에서는 단속이나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 사진|장관섭 기자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 성토·절토는 사전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며,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합한 토사(뻘흙·순환토사 등)를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순환토사를 농지에 사용할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1m 이내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그러나 문제의 현장에서는 약 1m에 가까운 깊이까지 순환토사가 매립된 정황이 확인돼 농지개량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불법 매립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된다.

●화성시 “법적 조치” vs LH “홍보실 통해 답변”

문제는 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뻘흙이 수개월간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816번지 외 8필지 농지로 반출·매립됐다는 점이다. 해당 토사는 농지 ‘객토’ 명목으로 유입됐으나, 현장에서는 단속이나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 사진|장관섭 기자

문제는 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뻘흙이 수개월간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816번지 외 8필지 농지로 반출·매립됐다는 점이다. 해당 토사는 농지 ‘객토’ 명목으로 유입됐으나, 현장에서는 단속이나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 사진|장관섭 기자


화성시 관계자는 “농지 객토 신고는 1m 미만으로 접수돼 있다”면서도 “비산먼지 문제와 농지법 위반, 순환토사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LH 측은 “화성시 농지에 뻘흙이 반입돼도 되는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관련 내용은 홍보실을 통해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문가들 “공무원 묵인·승인 시 형사처벌 불가피”

문제는 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뻘흙이 수개월간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816번지 외 8필지 농지로 반출·매립됐다는 점이다. 해당 토사는 농지 ‘객토’ 명목으로 유입됐으나, 현장에서는 단속이나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 사진|장관섭 기자

문제는 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뻘흙이 수개월간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816번지 외 8필지 농지로 반출·매립됐다는 점이다. 해당 토사는 농지 ‘객토’ 명목으로 유입됐으나, 현장에서는 단속이나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 사진|장관섭 기자


전문가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뻘흙이 정당한 절차 없이 농지에 매립되도록 승인되거나 묵인됐다면 행정 책임을 넘어 형사 책임까지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매립을 승인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불법 매립을 적법한 성토로 위장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형법 제227조) 적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승인하거나 방조한 경우, 농지법 위반 방조범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사업 신뢰 훼손…“전면 조사 필요”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448-2번지 일대 하중공공주택지구. 사진제공|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448-2번지 일대 하중공공주택지구. 사진제공|시흥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농지 훼손을 넘어, 공공주택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의 처리 전반과 관리·감독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시행기관, 감독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책임 규명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