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면허 소지자 대상 2월 2일까지 납부 기간 운영
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 비대면 납부 적극 권장

구례군청 전경.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구례군청 전경.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전남 구례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총 5653건, 62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례군 재무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구례군청 재무과(061-780-2298)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구례|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