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유예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로 확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지속

인천 부평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부평구청

인천 부평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부평구청



인천 부평구는 지역 상권 이용객과 소상공인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보다 30분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현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되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조정된다.

따라서 점심시간 전후로 차량 이용이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유예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짧은 시간대 주차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상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모든 도로에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와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흐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 확대가 지역 상권을 찾는 방문객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주·정차 관리 정책을 통해 성숙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부평구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교통 혼잡 우려 구간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관리에 나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