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전남 여수시가 명예시민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사진|독자제공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전남 여수시가 명예시민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사진|독자제공




내란 혐의 1심 유죄 판결 후속 조치… 제주도 역시 명예도민 취소 검토
다음 달 임시회서 자격 박탈 최종 의결
12·3 불법 계엄 관여 명확해져… 지역사회 “자격 박탈 요구” 빗발쳐
여수시가 내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명예시민증을 박탈한다.

지난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총리의 명예시민 자격 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최근 1심 판결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여수시는 그가 12·3 불법 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판단, 공적 심사와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명예시민증을 박탈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07년 11월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그러나 2024년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지역 사회에서는 자격 박탈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 기간 명예시민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역시 한 전 총리의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3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에 대한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여수|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