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전경. 사진제공ㅣ대구 북구

대구 북구청 전경. 사진제공ㅣ대구 북구



장애인·어르신 자동 가입… 대인·대물 사고 시 최대 2천만 원 보장
변호사 선임 특약까지 탑재, 자기부담금 0원으로 ‘이동 약자 안전망’ 구축

대구 북구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을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다.

북구는 지난 28일 전동보장구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이동약자의 경제적·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동보장구 안심더하기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9개 구·군 가운데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실시하는 곳은 달성군을 제외하면 북구가 유일하다.

지원 대상은 사고 발생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북구가 부담한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1년간이며,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된다. 보장 한도 내에서는 청구 횟수 제한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형사·민사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약을 포함해, 사고 이후 법적 대응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동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청구는 휠체어코리아 누리집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과 어르신의 일상 이동을 책임지는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라며 “이번 보험 지원 사업이 사고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동약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선진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ㅣ심현보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심현보 기자